최창렬 용인대 교수 "참정권 확대원칙 따라 선거연령 낮춰야"

입력 2017-01-11 10:30  

최창렬 용인대 교수 "참정권 확대원칙 따라 선거연령 낮춰야"

보수단체 토론회…박인환 건국대 교수 "정치오염서 청소년 보호해야" 반박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ཎ세 선거권'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북창동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정치 포퓰리즘인가? 참정권 확대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이처럼 주장했다.

최 교수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연령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세계 232개국 중 18세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215개국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청소년을 중요한 국가 구성원이자 의사결정 주체로 인정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성숙-미성숙'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발달 과정과 개인의 발달 정도를 무시하고 다양한 인간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8세 이상 국민이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전제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행 ཏ세 선거권'이 2005년 열린우리당 18세 하향 안과 한나라당 20세 유지 안 사이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보수 성향 정당은 젊은 세대가 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어 선거권 확대에 부정적"이라며 "개혁적 어젠다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 행태로 나아갈 때 젊은 세대 지지도 견인할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박인환 건국대 교수는 "선거연령 제한 제도는 정치오염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ཎ세 선거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박 교수는 대다수 국가가 18세 선거권을 인정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각 나라는 그 나라만이 처한 특수한 정치적 환경에 따라 참정권 행사 범위와 방법에 각각 다른 특성이 있다"며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현실과 정치·이념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정권과 국민의 의무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18세 때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해서 같은 나이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리는 정치권의 '아전인수' 또는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법상 성년이 만 19세이므로 이를 먼저 만 18세로 조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선행한 뒤에야 선거권 연령 하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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