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2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1/11//AKR20170111036200052_01_i.jpg)
최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김해시내 한 주택에 침입,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3시께는 김해의 다른 주택에서 상품권 4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상품권을 훔친 뒤 다시 범행하려고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최 씨 인상착의를 확보해두고 주택가를 순찰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당시 배회하던 최 씨가 CCTV 속 남성과 신발, 발달한 턱 모양 등이 비슷하다고 보고 불심검문을 해 긴급체포했다.
최 씨에게서는 당일 훔친 상품권과 범행에 이용한 장갑이 발견됐다.
전과 11범인 최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현재 부산에서 다른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