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만 가능…국방부 "다른 항공사도 협의 중"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방부는 제주도에 거주하다 내륙에서 군 복무를 하거나 내륙에 살다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포상휴가를 가는 경우에 올해부터 왕복 항공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이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정기휴가를 갈 때는 항공권 구매가 충분할 정도의 휴가비가 지급되지만, 포상휴가나 청원휴가 등 정기휴가 이외의 휴가 때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만 지급됐다.
그러나 선박을 이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자비로 항공권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항공권 지원을 원하는 병사는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 홈페이지(www.dtis.mnd.mil)에서 '민항공탑승 신청서'를 작성, 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뒤 승인 화면을 출력해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된다.
현재 이스타항공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항공사와도 협의가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13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군 제주기기전대에서 복무 중인 김우중 병장은 "포상휴가 때 작년까지는 매월 받는 봉급으로 항공권을 사느라 부담됐는데 이제는 무료로 항공권을 지원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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