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이달말까지 신청 접수

입력 2017-01-11 12:00   수정 2017-01-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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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이달말까지 신청 접수

복지부, 평가 거쳐 '지정 의료기관' 마크 부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된 병원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표시(마크)를 쓸 수 있다. 정부는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와 해외의료 홍보회, 설명회 등에서 지정 병원이 홍보 활동을 할 기회도 제공한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 중이라고 정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이다. 작년 말 현재 이들 기관은 3천116개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신청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한다.

현장조사는 3∼5월에 실시되고, 지정심의위원회는 6월에 개최된다. 지정 절차는 8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환자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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