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최서원으로 개명)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의 인터넷 카페에 '정윤회씨가 나를 찾아와 18대 대선 부정을 파헤치는 노력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봐 주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게재한 글은 구체적으로 년 4월 8일 정씨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53명, 중앙선관위가 공모해 부정선거를 범행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에서 김씨는 "실제로 정씨를 사칭하는 사람이 찾아와 글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몰랐고,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김씨로서는 자신을 찾아온 상대가 실제 정씨인지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씨가 굳이 김씨를 찾아가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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