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식당 짓고 창고 만든 업주 등 19명 입건

입력 2017-01-11 11:15  

그린벨트에 식당 짓고 창고 만든 업주 등 19명 입건

서울시, 그린벨트 위법행위 집중단속…25건 적발해 행정조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창고와 종교시설 등으로 사용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8∼12월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19곳에서 25건(총면적 2천759㎡)의 불법행위를 적발,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은 불법 가설물 설치와 건축물 개축 7건, 무단 용도 변경 6건, 불법 토지형질변경 5건, 기타 7건이다.

전체 위반면적의 80%는 비닐하우스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비닐하우스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한 경우였다.

그린벨트에서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농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초구 신원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시설과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내곡동에서는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비닐하우스 화훼시설을 종교시설과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임야인 토지에 유실수를 재배하며 토지형질변경을 했고,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주차장에 보도블록 포장을 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적발된 지역 대부분은 시 외곽에 있어 토지 임대료가 저렴한 데다, 행정 관리·감독이 취약한 탓에 위법행위가 쉽게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입건된 19명은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그린벨트 훼손은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현장정보 수집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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