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외부표시' 안한 대치동·목동 학원 단속한다

입력 2017-01-11 11:30   수정 2017-01-11 11:40

'학원비 외부표시' 안한 대치동·목동 학원 단속한다

위반 학원은 과태료·벌점 부과…심하면 '등록말소'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주요 학원 밀집지역인 대치동과 목동 학원의 '교습비 외부표시제' 위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달 28일까지 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대치동과 목동 지역 전체 학원·교습소 2천325곳을 전수조사한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는 학원 밖에서도 학원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를 학원 외부에 게시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은 지난해 7월 의무화했다.

학원·교습소가 건물 1층 주 출입구 주변에 있는 경우 출입구 주변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이 밖의 경우 건물 주 출입구 주변에 붙이거나, 건물 내 학원 출입문 바깥과 복도 등 학원으로 향하는 경로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교습비 외부표시제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벌점도 받는다.

벌점 역시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을 부과받는다. 2년 안에 4번 적발되면 60점, 5번 적발되면 90점을 받는다.

2년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최소 7일부터 90일까지 교습정지 처분을,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치동과 목동을 특별단속한 뒤 서울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를 지속 단속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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