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억대의 돈을 조직책에게 전달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인출책 B(30·여)씨 등 4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7명이 인출책 B씨 등의 계좌에 입금한 돈 1억1천200만원을 받아 중국의 조직책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로 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출책 B씨 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책으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액의 5%를 준다'는 말을 믿고 이에 가담해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책인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다 지난해 10월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자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내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조직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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