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운영하는 안마원에 옷을 갈아입고 씻을 수 있는 시설과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마원 이용자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편안하게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2월 21일까지 의견수렴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마원 내부에 탈의실과 세면실, 세족실을 설치할 수 있다.
칸막이를 세워서 이용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칸막이를 설치할 때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만들도록 했다.
안마원 외부에는 안마원이란 명칭뿐 아니라 '안마', '마사지', '지압', '안마 보조 자극요법' 등을 표기할 수 있게 했다.
안마원은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돼 2003년부터 세워졌다. 안마시술소의 나쁜 이미지를 벗어나 국민이 건전하게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안마시술소와 마찬가지로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만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750여곳의 안마원이 운영 중이다. 안마시술소는 500여곳이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9천3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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