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인 무기수에 무기징역…1997년이후 사형집행 없는 한국

입력 2017-01-11 11:30  

여고생 살인 무기수에 무기징역…1997년이후 사형집행 없는 한국

광주지법 15년 장기미제 사건 단죄…사형선고는 안해

2010년 예슬·혜진 사건 계기로 사형집행 검토한 후 '여론 잠잠'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15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40)씨는 별건의 강도살인으로 무기수(無期囚)로 복역 중이었지만 11일 사형 판결은 면했다.

이미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김 피고인은 무고한 여고생의 생명을 다시 앗아가는 인면수심(人面獸心) 범죄를 저질러 국민 법감정 상 살인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법원이 김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 안 한 것은 20년 동안 사형집행이 되지 않은 현실적인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무행정인 사형집행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 한 번에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20년가량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형집행이 한 건도 안 이뤄진 셈이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법무부가 2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정남규,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의 정성현 등 3명의 사형수를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기도 했었다.

당시는 혜진·예슬양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였다.

당시 법무부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형제 유지와 집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 64%가 사형집행에 찬성, 18.5%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사법부의 경우 대법원은 1963년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일관되게 이 견해를 유지하고 있고, 법원도 살인범이나 가정파괴 사범 등 흉악범들에게 사형을 선고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의 헌법소송에서 사형제를 합헌으로 규정했다.

사형제가 극악 범죄자에 상응한 처벌이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 상황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사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사형제 폐지를 권고해 왔으며 여러 국제기구는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을 집행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다.

따라서 법원은 흉악범이라도 사형선고에 부담을 갖는 등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형이 확정돼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수는 61명이다.

일반 형사사범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교도소와 구치소 내의 사형장에서 '지하 교가식 교수(絞首)'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장관이 사형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현재 사형집행시설이 갖춰진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5곳이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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