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마감 전 방식 변경 논란…'특정인 도우려'vs '말도 안 돼'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 동부하이텍이 특정인을 도우려 공장용지 매각방식을 입찰 마감 이틀 전 변경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부하이텍은 2015년 8월 24일 일간지에 부천 원미구 도당동 221-1일대 공장용지 3만8천906㎡를 단독입찰(입찰 한 건당 입찰자 한 명이 참여하는 방식) 매각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입찰서 접수 마감 이틀 전인 같은 해 9월 2일 입찰방식을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한다고 자체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만 공지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라 3개 공동입찰자가 참여해 S 건설 컨소시엄이 비공개 낙찰 예정가(평당 750만원)보다 10만원 더 써넣어 낙찰받았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입찰방식 변경은 중요사항이 바뀌는 것이므로 신문을 통해 공지했어야 한다며 매각 절차상 문제와 함께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11일 "공장 부지 전체 가격은 최소 800억 원대여서 혼자 그 많은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사람이 입찰을 포기했다"며 "회사 측이 특정인들을 도우려 하지 않고는 이런 방식으로 변경해 매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애초에 공동입찰로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응찰하고 당연히 낙찰가도 올랐을 것이라고 주장해 온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은행 빚을 조속히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입찰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중간에 입찰방식을 바꿨다"며 "특정인을 돕기 위해 입찰방식을 바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 공기업의 부동산 매각 담당자는 "입찰자가 없더라도 중간에 입찰방식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변경된 입찰방식을 신문에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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