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민연금 최소가입 5년으로 단축안 제시

입력 2017-01-11 13:57  

국민의당, 국민연금 최소가입 5년으로 단축안 제시

베이비부머 위한 5대 정책 발표…조기퇴직자 많은 기업에 패널티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은 11일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비롯해 50대 퇴직자 베이비부머를 위한 5대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낀 세대'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면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3년까지 이자율을 현행 2.5%에서 무이자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본격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부모간병비전용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월 소득 447만원 이하로 지원액은 환자 1인당 하루 2만원씩 일반병원은 최대 7일, 요양병원은 최대 14일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국민의당은 실직·퇴직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가입자가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 재산공제액으로 3억원을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고용유지장려제도를 도입해 고용유지 및 확대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퇴직자가 많은 기업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주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 조기퇴직자가 많으면 고용보험료 많이 내게 함으로써 조기퇴직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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