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5명도 모두 무죄…'무리한 기소' 비판 일듯
검찰 "끼워맞추기식 판결 납득 안돼…항소할것"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박경준 기자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 주장의 핵심 논거였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의 존재부터 부정하는 등 공소사실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브랜드호텔이 아닌 김 의원, 교수 김씨 등으로 꾸려진 TF가 국민의당 선거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선거운동' 업무가 아닌 단순한 홍보 업무를 했으며, 따라서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김씨는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주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당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등 스스로를 용역으로 봤지 당의 비선 조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박 의원 등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리베이트'라고 주장한 돈은 처음부터 정당한 용역의 대가이며 당초 브랜드호텔이 받기로 약속된 금액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당과 세미콜론 사이에 체결된 광고대행계약은 매체광고의 기획, 제작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매체광고 기획은 세미콜론이, 제작은 브랜드호텔이 할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 지시로 왕 전 부총장이 비컴으로부터 1억원의 '리베이트'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당시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공급계약 체결이 매우 급박했던 상황"이라면서 "리베이트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국민의당 의원이 공천헌금 10억원을 받았다는 투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한 달여 조사를 한 선관위는 공천헌금이 아닌 리베이트 방식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왕 전 부총장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은 1심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조사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은 엄격한 진실에 기반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검찰이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저와 관련한 혐의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자백, 허위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인적, 물적 증거들이 수없이 많은 사건인데도 법원은 이같은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무죄 선고라는 결론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판단한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