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日영사관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 난항…대안은(종합)

입력 2017-01-11 17:51   수정 2017-01-11 17:52

부산 日영사관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 난항…대안은(종합)

소유권 이전 문제로 부산시·시민단체 대립…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추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한일 외교 갈등으로 번진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의 공공조형물 지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소유권 이전 여부다.




부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유지 내 공공조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형물의 소유권을 부산시로 넘기는 '기부채납'이 선행돼야 한다.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공공조형물 심의나 지정이 어렵다.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시민 성금으로 만든 소녀상의 소유권을 부산시에 넘기는 것은 건립 의미를 퇴색시키고, 부산시가 함부로 소녀상을 이전·철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공공조형물 지정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앞서 소녀상 등 조형물이나 동상 설치·지원·관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례가 통과하면 지자체로 소녀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도 서울 시내 9곳에 설치된 소녀상을 서울시가 관리할 길이 열리게 된다.

2011년 12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설치해 외교마찰이 빚어진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도 그동안 이렇다 할 지자체의 관리를 받지 못했다.

종로구청 관할 도로에 설치된 소녀상은 현재까지 공공조형물 지정이 안 된 상태로, 정대협과 대학생, 시민 등이 소녀상을 관리하고 지켜왔다.

서울시로서도 구청 땅에 들어선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2012년 6월에는 한 일본인이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설치하고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지칭하는 '말뚝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은 "전국 56곳에 세워진 소녀상의 60∼70%가 시민 모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방치되거나 철거·이전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이 최근 소녀상을 세운 부산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로구청도 최근 소녀상 등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도시공간예술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종로구청은 정대협과 협의 하에 소녀상을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는 대신 소녀상 철거나 이전 시 반드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에서도 정명희 시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조형물이나 동상 등을 지자체가 지원·관리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조례를 추가로 만들어 위안부 소녀상을 관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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