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알기 쉽게 새로 쓴 4개 조세법령 개정안 공개

입력 2017-01-11 14:15  

기재부, 알기 쉽게 새로 쓴 4개 조세법령 개정안 공개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민 누구나 의견 개진 가능…올해 상·하반기 나눠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일반 국민에게는 어렵거나 모호하게 느껴졌던 조세법령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거나 찾기 쉽도록 조세이론과 과세체계에 맞춰 편제를 논리적으로 전면 재구성했다.

소득세법은 6장 233개 조문에서 5편 19장 306개 조문으로, 법인세법은 6장 142개 조문에서 4편 20장 190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국세기본법은 8장 129개 조문에서 11장 164개 조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7장 86개 조문에서 7편 114개 조문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서술형으로 기술된 조문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표나 셈식을 도입, 시각화해 다시 표현했다.

다시 쓰인 세법 개정안은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재정연구원, 세무사회 등의 연구용역으로 마련한 초안을 조세전문 학회와 기재부 세제실, 국세청 등이 참여해 정합성 검토회의를 거쳐 완성했다.

기재부는 이달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기재부는 이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 각각 제출해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2011년부터 납세자 편의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4년 6월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새롭게 써 개정·공포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날 공개한 4개 세법 이외에도 다른 주요 세법 새로 쓰기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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