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3시 30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한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틀 전 결과를 미리 알고 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어 결론 유출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이를 부인했으나 옛 통진당 의원 6명은 김 실장이 박한철 헌재소장에게 해산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이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지난달 고소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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