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부산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부산시 조례가 발의된다.
부산시의회 정명희(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부산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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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기념사업 등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부산시장이 매년 피해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 지급과 함께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교육·홍보, 명예회복 등을 위한 국내외 교류 등 사업도 명시한다.
조례안에는 또 최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의 설치·관리 지원업무를 명시할 방침이다.
소녀상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소녀상을 부산시 공공조형물로 등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부산겨레하나 측은 공공조형물로 등재하면 소유권이 부산시로 넘어가 다른 장소로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영사관 앞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재하지 않고도 부산시의 관리지원을 받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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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의 힘으로 세워졌지만, 소녀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우려스럽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나마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조례안 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의회 관련 상임위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어서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해당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힘으로 지켜낸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는 없다"며 "조례 상정과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해 반대 의원이 누구인지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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