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파 상장 예외 거래 품목 지정 논란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쪽파 거래'를 놓고 생산자협회와 도매시장 법인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상장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달라는 생산자 측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상장거래를 해야 한다는 법인이 맞서고 있다.
두 집단 간의 갈등 속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지도·관리 등에 나서야 할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도매시장 법인협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쪽파생산자연합회의 상장 예외 품목 지정 요구는 특정단체의 이익 추구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4일 쪽파연합회가 유통 구조 다양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이유로 상장 예외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법인협의회는 "광주뿐만 아니라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상장거래를 기본으로 하며 정가·수의 매매는 거래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등이 보장된다"며 "상장 예외 거래는 도매시장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쪽파생산자연합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 9개 도매시장이 상장 예외 품목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장 예외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상황이지만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만 보인다.
지난해 말 상장 예외 대상 품목과 수량, 시기 등을 정할 도매시장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불공평 등을 이유로 쪽파의 상장 예외 거래를 부결했다.
농수산물 유통법상 도매시장은 출하자(농어가) 위탁을 받아 거래하고, 중도매인은 법인이 상장한 품목만 거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도매인도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경매)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장예외 거래도 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광주에는 1991년과 2004년에 개장한 각화, 서부 등 도매시장 2곳이 운영중이다.
2015년 기준 거래액은 7천417억원이다.
6개 도매시장법인에 중도매인 773명, 경매사 70명이 소속돼 있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