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모르쇠' 일관…경찰, 아내 살해됐을 가능성 커 시신 수색 중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5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 한모(53)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씨는 지난 2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를 찾았던 아내 김모(52) 씨를 납치 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검거된 한 씨는 범행 여부에 대해 "묘지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은 먼저 갔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와 아내 김 씨의 차량, 공원묘지 주변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는 "다툼 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차에서 내려준 뒤에는 행방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다량의 혈흔으로 미루어보아 단순 폭행이 아닌 둔기나 흉기 등으로 김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종된 김 씨를 발견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데다 실종 이후 병원 진료기록 등 아무런 행적도 없어 경찰은 김씨가 한 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시신유기를 염두에 두고 현재 한 씨의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 중이다.
앞서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 씨는 남편 한 씨와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김 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한 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의 차량과 공원묘지 주변에서는 김 씨의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한 씨의 도피에 도움을 준 여성을 경기도 광주에서 붙잡는 등 한 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9일 한씨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해 한 씨를 붙잡았다.
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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