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거래업체 대표 또 잠적…고객 수백명 피해우려

입력 2017-01-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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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거래업체 대표 또 잠적…고객 수백명 피해우려

D골프회원권 거래업체, 어제 '서비스중단' 통보…수천만원 선결재 고객들 '발동동'

경찰, 사기 혐의 고소장 접수…대표 추적 등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로 골프회원권 시장이 얼어붙은 와중에 서울의 한 골프회원권 거래업체 대표가 잠적하고 선불로 수천만원씩을 결재한 고객들에게 서비스 중단을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골프회원권 수요가 급감하면서 회사의 자금 상태가 악화하자 처벌이 두려워 대표가 잠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사무실을 둔 D골프회원권 거래업체 관계자들과 이 업체를 통해 골프장 예약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전날(10일)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표가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이며 예약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통보했다.


대표 박모(48)씨는 이달 4일 휴가를 떠났으나, 돌아오기로 한 10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데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골프장 예약을 하려면 대표인 박씨의 결재가 필요한데 박씨가 없어 사실상 모든 업체의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업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D업체가 판매하는 선불형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면 약정 기간에 경기·강원·충북 일대 골프장 40여곳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권 가격은 계약 기간에 따라 1천만원대 후반에서 3천만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300∼400명 규모다. 1인당 피해액을 2천만원으로 잡고 단순 계산할 경우 전체 피해액은 8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업체 직원 20여명은 대표 박씨가 개인 채무 문제로 잠적한 것으로 보고 여전히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서비스중단 통보를 받은 고객들은 이 업체 대표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규 고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기존 고객들에게 골프장 예약서비스를 제공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달아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 업체 서비스를 이용해 온 한 법인 관계자는 "선불형 골프회원권 상품을 사면서 2년간 96차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하고서 3천740만원을 납부했는데 24차례밖에 이용하지 못했다"며 "아직 2천8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만큼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다. 대표를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에 고소장이 속속 접수돼 경찰이 박씨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대표 박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서 이미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선불형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다 운영을 중단해 피해자를 양산한 S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아직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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