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사건 결론 유출 의혹은 사실 아냐" 해명

입력 2017-01-11 16:11   수정 2017-01-11 16:15

헌재 "통진당 해산사건 결론 유출 의혹은 사실 아냐" 해명

지난달 7일 경위조사위원회 구성…네 차례 회의 통해 의혹 조사

"김영한 비망록 메모는 추론일 뿐…선고 당일까지 결론 아무도 몰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3시30분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7일 통진당 해산사건 결론 유출 의혹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하 정보공개청구가 지난달 23일 들어왔고, 이에 대한 답을 하면서 경위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6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통진당 해산 사건 결론의 청와대 사전 유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기사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망록에 헌재의 정당해산 재판 결과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리 언급한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전 수서의 비망록 12월17일자에는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의원 상실 異見(이견)-소장 의견 조율 中(今日·금일). 조정 끝나면 19日(일), 22日 초반'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보다 앞선 10월4일자에는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김기춘 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글씨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에 대해 "김영한 비망록의 정당해산 확정이라는 12월 17일자 메모와 18일자 메모의 (함께 쓰여진) '파란 예상'이라는 메모를 봐도 청와대가 결과를 사전에 확실히 알았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결론에 대한 추론이라 보는 게 적절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통진당 해산 사건의 경우 중요성을 고려,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최종 합의·평의를 했다"며 "선고 당일 9시30분에 최종 표결을 하고, 9시40분 경 결정문에 대한 서명을 완료해 10시5분경 선고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박한철 헌재소장이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연내 선고를 말한 것도 가급적 신속히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미지 선고일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사건 결론 유출 의혹이 일자 지난달 7일 이정미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경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2월 7일과 12월 23일, 1월 3일, 1월 9일 네 차례에 거쳐 회의를 열고 개별 재판관 면담 내역과 통화 내역, 방문일지 등을 조사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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