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무이자 차용 '뇌물혐의' 근로감독관 구속

입력 2017-01-11 16:43   수정 2017-01-11 16:45

업자로부터 무이자 차용 '뇌물혐의' 근로감독관 구속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수년간 업무 관련 업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안산지역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김영익 부장)는 안산지역의 인력 파견·사용업체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 A(6급) 씨를 10일 구속했다.

A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력 파견·사용 업체 업주 16명에게 대출금 등을 갚아야 한다며 100만∼1천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1억9천만원을 빌린 뒤 이 중 1억원을 갚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지금까지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뇌물죄를 적용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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