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교체시 통화내역 확인 불가…국정원 조사 빠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논의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결론 유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방법에 허점이 많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7일 이정미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경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12월 7일과 23일, 올해 1월 3일과 9일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개별 재판관 면담 내역과 통화 내역, 방문일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통화 내역 조사와 관련해선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한철 소장과 재판관들, 재판 주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기기를 통해 직접 통화내용을 조사했지만, 휴대전화를 신모델로 교체한 경우 기기 자체로는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조사 대상자가 통진당 해산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통화 내용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헌재 청사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의 통화 내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사용하는 청사 내 유선전화의 통화 내역은 6개월만 보관하고 있고, 내선 전화도 통화기록과 발신자 정보를 1년 동안만 보관하게 돼 있어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통화 상대 조사 범위에 국정원이 빠진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헌재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국가정보원도 포함됐는지에 대해 "청와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보면 되고, 국정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헌재 청사 정문의 방문일지도 조사했지만, 특별히 나온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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