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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업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식사를 접대받은 공무원(계약직 6급) 2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공연 관련 업체 직원들과 저녁 식사로 1인당 4만9천원 가량 일식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됐다.
시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 징계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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