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누출' 남영전구 대표 집행유예·회사 벌금

입력 2017-01-11 19:23  

'수은 누출' 남영전구 대표 집행유예·회사 벌금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수은 누출' 사고를 낸 남영전구 대표와 직원들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11일 공사 현장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신모씨(57)와 박모(47)씨, 공사현장 책임자 장모(54)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안전기술전문가 장모씨(4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영전구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12명에 이르고 2명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하지 통증, 이상 감각, 심한 근육 피로, 비뇨기과 질환뿐 아니라 불면, 불안장애, 악몽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울증, 정신착란 등 만성적인 뇌 기능 저하의 우려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에게 보호장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6명이 발진 증세로 집단 입원했는데도 피해 근로자들을 계속 작업에 투입해 수은중독이 만성화되게 했다"며 "지하에 수은을 포함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해 현장에 세워진 물류센터 종사자와 인근 주민들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은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회사 측이 치료비를 부담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시정명령을 이행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4월 광주 광산구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제조시설 철거작업 현장에서 생산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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