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체육단체 임원 연임 가능토록 정관 개정

입력 2017-01-11 20:31  

체육회, 체육단체 임원 연임 가능토록 정관 개정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대한체육회는 체육 단체 임원의 중임 제한을 완화,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한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예외적으로 2회 연임도 인정할 방침이다.

체육회는 11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미래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정관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도체육회의 시도 종목단체에 대한 임원 심의 기준은 시도체육회의 재량에 맡기고, 시도 종목단체 임원의 재심 요구에 대해서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임원 연임 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정관 개정 시부터 적용한다.

미래기획위는 '어젠다 2020'의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체육회'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 목표로 ▲ 공정성·투명성 강화 ▲ 국가 체육의 균형적 발전 ▲ 세계가 부러워하는 스포츠 코리아 ▲ 자율과 혁신으로 행복한 체육인 ▲ 체육인의 긍지, 100주년 체육기념사업 등을 정했다.

이날 심의한 어젠다 2020과 정관 전부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1차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25일 열리는 제1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abb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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