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고치고, 평가위원 바꾼' 보성군 공무원 구속

입력 2017-01-11 20:56   수정 2017-01-11 21:00

'입찰자격 고치고, 평가위원 바꾼' 보성군 공무원 구속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축제 용역 입찰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공문서변조, 입찰방해 등)로 전남 보성군청 고위 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보성군청 고위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14년 10월께 보성군이 발주한 빛축제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조건 등을 특정 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치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와 같은 혐의로 보성군청 사무관 B씨도 구속했다.

지난달 5일에는 보성군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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