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2일 "오늘 리콜승인을 받은 폴크스바겐 티구안 2개 차종 2만 7천대에 차량 교체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하고 리콜 승인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홍 과장과의 일문일답.
-- 일부 소비자들은 환경부가 리콜 승인 대신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견해는.
▲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차량이 자동차 교체명령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우선 리콜을 하되, 리콜로는 차량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 교체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이 나왔다.
환경부는 자문의견을 반영해 리콜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증했고, 이번에 리콜을 승인하게 됐다. 따라서 차량교체 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
-- 폴크스바겐 차량의 소프트웨어 교체로 다른 부품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나.
▲ 현재까지 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을 승인한 모든 국가(독일·브라질·호주 등)는 내구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내구성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내구성을 검증하려면 검사 소요기간이 오래 걸린다. 검사거리가 무려 16만㎞에 이르기 때문이다. 검증을 하더라도 실제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판정하기 어렵다.
-- 유럽은 2016년 1월부터 차례로 리콜을 승인해 작년 12월 모든 폴크스바겐 차량의 리콜을 승인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2개 차종의 리콜을 승인하는데 1년 이상 걸렸나.
▲ 우선 2015년 11월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폴크스바겐은 부실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검증을 하지 못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하는 것이 리콜승인의 필수조건이다.
그렇지만 2016년 9월까지 폴크스바겐은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함시정만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취했다.
2016년 10월 뒤늦게 폴크스바겐이 차량에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사실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리콜계획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리콜 검증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폴크스바겐은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회신하지 않을 경우 불법조작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환경부 공문에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 최근 불법행위를 한 자동차 제작사에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 폴크스바겐 사건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을 1차로 개정해 과징금 상한액을 차종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12월27일 대기환경보전법을 2차로 개정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과징금 요율을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였다. 과징금 상한액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가격 환불명령,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신설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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