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과거 난동까지 합쳐 재판(종합)

입력 2017-01-12 09:56   수정 2017-01-12 09:58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과거 난동까지 합쳐 재판(종합)

검찰 항공보안법 위반·상해 등 5개 혐의 적용해 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5) 씨가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대기업 상무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7·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임 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으로 미뤄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기업 상무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임 씨의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임 씨가 부순 의자를 교체하는 데 800여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한화 24만원가량)를 선고받았으며 별도로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다"며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지검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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