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13∼26일 2주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단속은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함께 점검팀을 꾸려 참여한다.
대상 품목은 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축수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다.
규정 횟수를 초과해 2중·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넘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포장검사 전문기관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지는 식이다. 이후 문제가 고쳐지지 않은 채 또다시 적발되면 2차에 200만원, 3차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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