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 시정명령 위반 옛 전국공무원노조, 벌금형 확정

입력 2017-01-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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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 시정명령 위반 옛 전국공무원노조, 벌금형 확정

법원 "통합 전공노 설립 반려…옛 전공노 소멸된 거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노동위원회의 규약 시정 명령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전공노)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전공노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손모(51) 전 위원장도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노조는 2008년 8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니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손 위원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에 노조는 2009년 9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병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 전공노)이 설립됐으므로 옛 전공노는 더 이상 법인격이 없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통합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됐고, 합병등기도 이뤄지지 않아 옛 전공노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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