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중국어선이 쇠창살에 철망까지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하다가 검문에 불응하고 줄행랑쳤지만 결국 해경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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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한ㆍ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 등)로 100t급 중국어선 1척(승선원 12명)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3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8㎞ 해상에서 쌍끌이 방식으로 멸치 2t가량을 잡고, 우리 해경이 검문을 시도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경비함과 고속단정으로 어선을 뒤쫓아 쇠창살과 철망을 뚫고 올라가 선원들을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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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어선 외부 갑판에는 검문을 방해하기 위한 쇠창살과 철망이 설치돼 있었다.
해경은 쇠창살 등을 제거했으며, 선장 등을 조사한 후 최고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중국어선의 폭력 저항은 줄었지만, 쇠창살 등을 두른 채 밤이나 기상악화를 틈 탄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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