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우려 기업', 외부감사인 마음대로 선임 못한다

입력 2017-01-12 12:00   수정 2017-01-12 12:52

'분식우려 기업', 외부감사인 마음대로 선임 못한다

회계법인, 감사 품질관리 부실판정 받으면 상장사 감사 못 맡아

금융위, 회계투명성·신뢰제고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업종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지배구조가 취약해 분식회계 우려가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또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상장회사의 감사를 맡지 못하게 된다. 부실감사를 하는 상장법인에 그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에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인 자유선임 방식에 일부 제약을 가하기로 했다.

회사 규모나 주주의 수로 볼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지배구조나 재무특성상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는 경우, 회계투명성 유의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외부감사인 선임에 제약이 가해진다.

우선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교체는 해당 기업이 계약 중인 회계법인이 아닌 다른 3곳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금융당국이 1곳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한국회계학회는 금융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일정 기간 자유선임 후 3년간 지정 감사하는 '혼합선임제', 6년 자유선임 후 1년은 감사인 2곳이 외부감사하는 '이중감사제', 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지정사유를 확대하는 '지정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중 '지정제 확대'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자율규제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계에서는 전면 지정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잘하고있는 기업까지 감사인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저감사보수를 단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업종별, 회사별로 감사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사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의무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외부감사인이 피감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가해 인증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은 피감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받고 이를 검토해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게 된다.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품질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지만, 앞으로 금융당국의 품질관리기준이 마련되면 일정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허용되고 있는 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매수 목적의 인수합병(M&A) 실사, 가치평가, 자금조달과 투자 관련 알선·중개업무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감사대상 회사'의 기준도 확대돼 지금까지는 감사대상 회사 자체뿐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컨설팅도 금지된다.

이 같은 방안은 감사 부문 못지않게 컨설팅 부문에 힘을 쏟고 있는 회계업계에서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수주산업에 도입된 핵심감사제를 단계적으로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핵심 감사항목을 정해 중점적으로 살핀 뒤 그 내용을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한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인력 충원을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 주기를 현재 25년에서 10년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2013년 모뉴엘·대우건설, 2015년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 의혹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금융 인프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 8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위는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인 자유선임 제한 대상 조건, 감사인 교체 주기, 회계법인 품질관리 기준, 핵심감사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