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봉사명령 고의로 기피했다가 철창 신세

입력 2017-01-12 11:21   수정 2017-01-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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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봉사명령 고의로 기피했다가 철창 신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남성 2명이 붙잡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부산 준법지원센터(옛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명령을 기피한 이모(55) 씨와 김모(32) 씨를 붙잡아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부산지방법원에 이들의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씨는 사기죄로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그는 보호관찰소에 10일 이내 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노숙 생활을 하면서 고의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사회봉사를 기피했다.

김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교통 경찰관에게 적발돼 붙잡혔다.

두 사람은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원래 선고받은 징역형만큼 복역해야 한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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