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헌법前文 삭제·국민투표 발안권 놓고 격론(종합)

입력 2017-01-12 16:50   수정 2017-01-12 16:52

개헌특위, 헌법前文 삭제·국민투표 발안권 놓고 격론(종합)

국민투표 발안권·국민소환제 포함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배영경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기본권, 헌법 전문(前文) 등 정부형태를 제외한 개헌사항을 논의했다.

개헌특위가 이날 논의한 개헌사항은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지방분권) ▲경제·재정(회계검사기관) 및 그 밖의 기관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헌법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기본권과 현행 헌법의 전문(前文) 삭제 여부를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19대(2014년) 국회 개헌자문위가 과거의 특정 역사적 사건을 명시한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전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할 경우 3·1 운동을 제외한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이 보이지 않게 된다"며 "과거 역사적 사건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환 19대 국회 개헌자문위 자문위원은 "헌법 전문은 최대 공약수를 담는 것으로 최대한 이념적인 논쟁을 피해 가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1948년 헌법 전문을 넣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기보다 처음부터 잘못 반영됐거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학자 출신인 국민의당 이상돈 교수는 "모든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새로운 기본권을 천명하기보다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발안권과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야권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유신헌법 이전에는 국민 50만명 이상이 요구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이 헌법에 있었는데 유신 때 사라졌다"며 국민발안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적어도 국민투표 발안권 정도는 주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의 전제가 아닐까 한다"며 "국민발안, 국민소환은 반드시 이번에 개헌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검사의 영장 독점권 폐지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30명 안팎으로 전문가 그룹 자문위원단과 일반 시민 자문위원단을 꾸리기로 했다.

또 이달 19일과 23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헌법 전문가와 사회단체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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