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회사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정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부터 한 달간 "회사에 1계좌당 110만원을 투자하면 200만원이 될 때까지 매일 3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김모(53)씨 등 8명으로부터 3천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조사 결과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린 이들은 전주와 경기도 등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투자한 지 3∼4개월 뒤부터 약속한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은 전주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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