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상습 강제추행 교장,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입력 2017-01-12 14:19  

중학생 제자 상습 강제추행 교장,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대법 "지위 이용해 학생 추행"…80시간 치료강의 명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2년 동안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중학교의 전 교장 김모(58)씨 상고심에서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3학년 제자 9명을 교장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학생들의 팔이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총 24차례 걸쳐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교장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피해 학생의 진술 중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총 24건의 혐의 중 1건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했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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