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53·경기 화성을) 의원이 12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표독려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서 선거운동 당시 입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옷 등을 그대로 착용한 점, 기호 2번이 연상되는 V자를 손가락으로 만들어 흔든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처럼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투표독려 의사도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해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색상인 파란색 우의 등 소속 정당을 의미하는 옷과 우산, 피켓 등을 입거나 들고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는다.
이 의원은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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