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납세자료 공개 의무화' 美하와이 등 입법 추진

입력 2017-01-12 14:52  

'대선후보 납세자료 공개 의무화' 美하와이 등 입법 추진

(호놀룰루 AP=연합뉴스) 미국 하와이주를 비롯한 몇몇 주 의원들이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후보는 미국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하와이주 크리스 리 하원의원은 11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은 선거 입후보자에게 5년간의 연방·주 납세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멕시코주에서 비슷한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대선 기간에 수십 년의 전통을 깨고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 의원은 "근래 모든 대통령이 납세자료를 제출하고 자산을 백지신탁해온 점에 비춰 이는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며 "대통령이 가지는 지분은 오로지 국가·국민의 이해관계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뒤바뀔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리 의원은 해당 법안을 합법으로 보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주 법무장관이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리 의원은 납세자료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사추세츠 주 법안에는 주 국무부가 투표 한 달 후까지 납세자료 제출을 강제하도록 못박고 있다.

리 의원은 "1∼2개 주에서만 발효되면 게임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5월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약 20개국에 500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스콧 위너, 마이크 맥과이어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이 비판적인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재정정보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유사 입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3분의 2가 대선 후보의 납세자료 공개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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