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채용해 달라' 1천만원 건넨 교사 해임

입력 2017-01-12 15:15   수정 2017-01-12 15:21

'조카 채용해 달라' 1천만원 건넨 교사 해임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 낭암학원은 12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카를 채용해달라며 돈을 건넨 교사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A씨는 조카를 학교에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며 학교 측에 1천만원을 전달해 문제가 됐다.

낭암학원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낭암학원은 동아여중·고에 돈을 내고 채용된 교사 6명을 임용 취소했다.

이사장과 이사, 직원 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인 산하 중·고교 교사와 직원 10명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6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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