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허위 화재 신고했다가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7-01-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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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허위 화재 신고했다가 과태료 100만원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소방서는 음주 상태에서 허위로 119신고를 한 김 모 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00시 36분께 부천소방서 119 종합상황실에 상동의 한 주점에서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해 소방관 37명과 소방차 17대가 긴급출동했다.

소방서 측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근 김 씨에게 10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지난 한 해 부천에서는 화재 진압을 위해 1천616차례 인력·차량이 출동했으나 실제 화재는 376건에 그쳤다. 나머지 1천240건은 허위·장난·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이었다.

부천소방서는 12일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실제 화재·안전사고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어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확실하게 부과할 방침"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chang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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