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승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돈을 건넨 공무원 심모(5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 씨의 아내 장모(53)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제 장 모(47)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청원경찰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 씨의 지인 박모(52)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실장은 당시 군수의 인사권한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다"며 "공직사회 내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씨 외 나머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승진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 6명은 지난해 6월 심 씨의 사무관 승진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사무관 승진 후보 1순위인데도 번번이 승진에서 누락되자 지난해 3월 아내, 처제와 3천만원을 마련하고 처제가 평소 알고 지내는 청원경찰에게 부탁, 김 전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돈을 받았다.
하지만 심 씨는 승진하지 못했고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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