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40대에 징역 2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훈육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상습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께 집 안방에서 동거녀 작은딸(6)이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4차례 폭행했다.
그는 아동용 책상을 뒤집어엎으며 피해 아동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또 동생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울며 보고 있던 동거녀 큰딸(8)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렸다. 이 아동이 반찬을 가리며 잘 안 먹는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밥그릇을 싱크대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 아동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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