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시민단체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은 "법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시작하지 않는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12일 고발했다.
이들은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접수 후 3년 11개월이 지났지만, 소송이 진행되지않는다"며 "소송 시간이 지나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8월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은 박 대통령이 양 대법원장과 단독 오찬회동을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무효소송의 피고이자 대법관 신분임에도 대법원장이 이해 관계자를 소송 제기 중에 만났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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