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

입력 2017-01-12 17:00   수정 2017-0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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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고 삼성 임직원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했음에도 작년 12월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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