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기사, 근로계약관계 성립 안 돼"

입력 2017-01-12 16:52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기사, 근로계약관계 성립 안 돼"

법원,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이 낸 소송서 패소 판결

"서비스기사 업무 교육, 균일한 서비스 수준 유지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2일 안모씨 등 1천300여명이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설령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 기간 2년이 넘은 직원들은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거나,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한 서비스 업무 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교육과 평가를 시행하긴 했으나 이는 전자 제품 수리라는 특성상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 소속 기사들의 신분증과 명함, 근무복에 삼성전자서비스 로고가 삽입된 것은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게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를 받은 것은 양사 간 전산시스템이나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실체가 없다는 수리 기사들의 주장도 "협력업체마다 독자적인 취업 규칙을 만들어 소속 기사들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임금, 복리후생, 징계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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