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해 10건을 적발했다.
빛(광력) 기준을 어긴 오징어채낚기 어선, 불법개조한 트롤어선 등이 주로 적발됐다.
도는 위반 정도에 따라 20∼30일 어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는 2015년 60건, 2016년 45건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대게를 보호하기 위해 암컷 대게, 어린 대게를 잡으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어업정지 처분을 한다.
이석희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위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어업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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