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사귄 여성 살해 후 바다에…50대,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7-01-12 18:00   수정 2017-01-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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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귄 여성 살해 후 바다에…50대, 징역 30년 구형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8년 동안 사귀던 여성을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된 송모(52)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송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며 구형까지 이뤄졌다.

송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8년 동안 사귀던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 피해자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살해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송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지나친 금품요구에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뿐 불순한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딸과 노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반성하며 평생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0시 30분께 순천시 연향동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모(49·여)씨와 경제 문제 등으로 다투다 때린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60여km 떨어진 고흥군 금산면 거금대교로 이동해 20m 다리 아래로 던져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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