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인도네시아 당국이 무허가 영업을 이유로 호주 저가항공사의 전세기 운항을 중단시키면서 호주-발리 간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했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전날 호주 저가항공사인 타이거에어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발리 간 전세기 운항을 전격 중단시켰다.
해당 항공사는 이후 현재까지 호주 멜버른, 애들레이드, 퍼스와 발리를 오가는 여객기 10편의 운항을 취소했다.
이 항공사는 이로 인해 승객 1천400여 명이 피해를 봤으며 인도네시아 측이 갑작스레 새 규정을 들고나온 탓에 사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타이거에어 오스트레일리아가 당국 허가 없이 자국 내에서 전세기 항공권을 판매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이 항공사는 작년 3월부터 호주-발리 간 항공편을 운항했으나, 자체 항공기 사용 허가가 나지 않자 모회사인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소속 여객기를 빌려 영업해 왔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날 대체 항공편 두 편을 긴급 투입했다. 하지만 아직도 발리 덴파사르 국제공항에는 휴가철을 맞아 발리를 찾은 호주 관광객 수백 명의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항공사는 호주-발리 간 항공편이 추가로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타이거에어 오스트레일리아는 2007년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에 의해 설립됐으나 적자에 시달리다 2014년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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