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이혼한 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자신의 처지가 싫고, 전 처와 다른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점,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은 큰 고통과 상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7시 20분께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최모(36)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4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2013년 이혼했으며, 김 씨는 이혼 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혼자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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